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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공연음란죄는 경범죄?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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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공연음란죄는 경범죄?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해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1.1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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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바리맨’, 즉 공개된 장소에서 알몸으로 노출을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형법은 이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동덕여대 알몸남’이 동덕여자대학교 강의실과 복도 등 교내를 돌아다니며 알몸을 한 채로 찍은 사진이나 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들을 트위터 등의 SNS에 업로드하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고 있다(제245조). 경범죄처벌법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과다노출’ 행위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제33호), 단순한 노출을 넘어 ‘음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형법상의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형법상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흥분이나 만족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연음란죄의 경우 단순 경범죄로 생각하고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지만,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나 징역형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엄연한 범죄임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제주시의 대학 여자기숙사 바깥에서 내부에 있던 여학생들의 시선을 끈 뒤 음란행위를 하였던 A모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 등을 선고하기도 하였고,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특히 공연음란죄의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도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공공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하여도 범죄의 목적, 즉 공연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연음란죄 외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동덕여대 알몸남’의 경우 건조물침입 혐의도 추가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단순히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업로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며 “공연음란죄를 단순 경범죄로 인식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여죄까지 수사 대상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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