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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취업 등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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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취업 등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 받아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1.1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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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혹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의 가능성이나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법원에서 성범죄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과 기록에서 나아가 자신의 범죄사실이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다양한 보안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가 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소위 ‘전자발찌’,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조치 등도 이와 같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 중 가장 많이 내려지는 것은 바로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그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다. 이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과거 청소년 성매수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현재는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거의 모든 성범죄자가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대상이 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이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성범죄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게 되고, 특히 신상정보 고지명령까지 받는다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 주변 사람들에게 국가가 우편으로 그 정보를 직접 알려주기까지 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은 어떠한 범죄의 경우에 이뤄지나요?

 

답: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는 당연히 포함되고, 나아가 지하철 성추행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몰카 촬영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인 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도 당연히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범죄는 모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문: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어떠한 정보가 공개되는 건가요?

 

답: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나아가 사진도 같이 공개됩니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의 요지와 전과 횟수나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도 공개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정보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의해 매년 사진촬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보가 변동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면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만 하면 모두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건가요?

 

답: 기본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명령은 기본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신상정보공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처분 등을 받게 되면 자신의 범죄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물론, 일정 시설에는 아예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다니고 있었더라도 퇴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일반적으로 취업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계속 근무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매년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등 어마어마한 불편이 따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취업제한 처분의 기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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