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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의사 면허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 조명...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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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의사 면허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 조명...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8.11.12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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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진료를 막을 규제가 없는 현실이 폭로됐다.

지난 9일 방송된 KBS1 '추적60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계속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을 폭로했다.

이날 방송은 2007년 통영에서 벌어진 20, 30대 여성을 마취시킨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의 사건으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여자들이 조금 젊고 이런 환자들이 오면 내시경을 권유했다. 원장이 이 지역에서 잘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장실과 연결된 회복실에 내시경이 끝난 환자들을 눕혔고, 간호사들이나 관계자들을 점심시간에 내보낸 후 사건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들이 몸에 이상한 느낌이 난다고 말한 것을 수상히 여긴 간호조무사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드러나고 말았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의사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그가 다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것.

이에 박호균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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