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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로 사건 진행되어 무혐의처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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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로 사건 진행되어 무혐의처분 받기 어렵다
  • 윤지혜 기자
  • 승인 2018.11.0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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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실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강제추행죄이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다’거나 ‘합의 하에 일어난 신체 접촉’을 주장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체 접촉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하였다’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한다.

 

이런 강제추행 사건은 최근 미투 운동과 더불어 연예가에서도 종종 문제되곤 한다. 최근 배우 A모씨는 연기 과정에서 상대 여배우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A모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 이를 뒤집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일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너무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위와 같은 입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혐의의 입증은 불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정도는 어떤가요? 전과가 없으면 선처가능성이 높은가요?

 

답: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의 하나로서, 처벌강도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라고 안심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되는 등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강제추행죄에서는 왜 피해자의 진술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는 건가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요?

 

답: 사안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에 대한 경험이나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죄의 성립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입장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성범죄자로 몰려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실제로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무고죄 등으로 피해자를 다시 고소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무고의 고의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절차나 재판과정에서 이를 다퉈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혼자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다소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증거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반박이 수월해지므로, 상담을 통해 어떠한 증거로 결백을 입증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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