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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불‧탈법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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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불‧탈법 부작용 속출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2.02.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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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양상을 빚으면서 조직을 동원한 대리등록이나 지방의원 앞장 서 선거인단 모집하고, 비정규직을 상대로 관권선거 조짐까지 나타나는 등 온갖 불, 탈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21일 장성에서 민주통합당 장성지역위원회 공보부장인 김모(33)씨가 특정사무실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5명을 시간당 4,500원씩을 주고, 속칭 ‘알바생’으로 고용해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하다 적발되고, 24일에는 영광군의회 K모의원이 법성면에서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리등록하다, 신고를 받은 영광군선관위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급기야 26일에는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4층 꿈나무도서관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조모(65)씨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선관위 직원들에게 적발되자 투신자살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호남권에서 모바일 및 현장투표 선거인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사실상 공천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면서 후보들 간 선거인단 불법모집 경쟁은 이미 도를 넘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장성지역 문제 발생 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26일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여론과 함께, 국민경선의 도덕성에 부담을 느낀 당 지도부가 사태를 방관하다 결국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에는 불법적인 선거인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거결과는 나중에 위법 소지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라도 컴퓨터로 등록한 선거인단은 전수조사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 중이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는 장성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결과를 발표해야만 지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지역민 간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향후 장성경찰의 수사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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