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업무 협약을 캐나다 오타와주 캐나다 보건부에서 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등 캐나다 의료기기 규제를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면서 “앞으로도 북미지역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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