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군석)은 지난 10월 30일 2019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된 청도초등학교 및 화양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농산어촌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큰 학교 학생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작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작은 학교 학생수 증대를 통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정군석 교육장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큰 학교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유입으로 학교 간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와 자유학구로 지정하여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를 말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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