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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연루, 처벌·양형기준 복잡 가중 처벌될 수 있어...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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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연루, 처벌·양형기준 복잡 가중 처벌될 수 있어...변호사 도움 받아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1.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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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이헌)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최근 검찰과 세관, 국가정보원 등 공조수사 망에 208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2.3㎏, 시가 2천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필로폰 30.5㎏의 2배가 넘는 양이다. 또한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만 현지 마약밀수 조직이 SNS를 통해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할 운반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대만인 전달책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집했고, 수집한 필로폰은 전국에 마약 유통망을 가진 국내 총책이 전달받아 판매하려다가 모두 검찰에 압수됐다.

◆ 인터넷과 SNS 통한 마약류 밀수입 증가…인터넷 통한 마약류 광고 행위도 처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헌의 신병재 변호사는 “마약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과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밀수사범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해외직구 등을 통한 대마사범도 2016년 대비 20.3% 증가했다”면서 “이는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마약 관련 불법사이트 게시글 9325건이 삭제됐고, 6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돼 처벌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 대마초, 프로포폴, 필로폰 등 다양하며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또는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할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마약범죄 처벌, 양형기준 복잡하고 사건 경위 따라 처벌수위 높아질 수 있어

더욱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이를 오남용하면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로 취급되어 엄격한 관리와 처벌이 적용된다. 일반인들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처방전에 의해 취급되어야 한다.

신병재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실수나 호기심으로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 받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마약범죄에 관한 처벌은 양형기준이 복잡하고 사건 경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돼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등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한 신병재 변호사는 9년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마약사범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수사했고, 2016년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관련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TF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바 있는 그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산하의 마포경찰서, 용산경찰서 등과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주임검사로 경찰들을 지휘했으며 홍대 및 이태원 부근의 클럽 마약류 수사, 인터넷으로 마약 밀수·판매한 프랑스인 구속기소, 그리고 대마 밀수한 아이돌 그룹 출신 힙합 가수 마약사범 검거 구속기소 등 마약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법률적으로 돕고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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