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최근 서울고법 민사28부는 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 A씨가 B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금 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2017나2035357)했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B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의 상품에 가입했는데 해당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A씨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오토바이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체크하지 않았다. 이듬해 A씨의 아들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A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법에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해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인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계약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납득·이해한 후 보험계약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오승일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계약자의 고지의무 중에서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보험계약 시 계약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문진표를 통해 자신의 과거 진료, 투약사실, 건강상태, 가족병력 등을 답하는 식으로 자발적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 변호사는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위 판결은 보험 가입 시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을 둘러싼 분쟁에 영향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분쟁은 보험 약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약관 내용은 물론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적정 보험금 산정방법 등을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면 보험사는 일반인인 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과 약관 해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동부화재해상보험(현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바 있는 오승일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또한, 오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의 분야에서도 실무능력을 토대로 서면 작업, 법정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들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