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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개선방안 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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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개선방안 효과는 '미미'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10.3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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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가 있는 날’로서 전국 주요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입장, 야간 연장개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개선방안의 효과는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이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6월 마련한 개선방안의 효과가 아직 미흡해 보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영화관·미술관·박물관·스포츠시설·문화재 등의 이용이나 방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동안 전시성 사업이라는 대외적 평가가 많았고, 평일(수요일) 하루 동안만 시행되면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문화가 있는 날’ 미참여 사유 설문조사 결과 :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워서’ 55.6%, 1위).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6월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①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을 해체 후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으로 이관하고, ②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날에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③ 민간·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문화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선안 시행 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의 주간 확대를 통한 혜택 다양화라는 목표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선안 시행 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2018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총 2,637개의 프로그램 중 83%(2,189개)가 수요일에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각종 혜택이 수요일에 몰려 있는 양상이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만족도 역시 개선안 시행 전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 모두 86.8%).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하고 ㈜월드리서치가 작성한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2017.11.)」에 따르면, 개선안 시행 이후에도 응답자의 47.0%가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홍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은 “사업 운영이 주간으로 더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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