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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고발·온라인정보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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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고발·온라인정보 삭제 추진
  • 김린 기자
  • 승인 2018.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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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고발하고 온라인상의 미등록 야영장 관련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주요 포털의 야영장 정보를 조사했으며 지자체는 미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우선 62개소를 고발 대상으로 확정해 경찰 고발을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불법 야영장 고발과 함께 온라인에서 정보 삭제도 추진한다.

사법당국의 처벌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요 포털업체에 해당 야영장 정보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현장 단속에서 영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등록 영업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는 부실한 불법시설이므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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