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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전직원 정규직화 판결 “나 떨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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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전직원 정규직화 판결 “나 떨고있니?”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2.02.2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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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패소 후 한국경제 큰 부담될 것”… 노동계, “잘못된 고용구조 바로잡는 계기 되길”

[KNS뉴스통신=박현군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사내하청관련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3일 선고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부당해고 취소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패할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대책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소송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지난 2005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법정 싸움의 최종 판결이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1심과 2심에서 최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은 “불법파견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자동차 직원”이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결국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최씨의 손을 들어줬고 현대차가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에 대법원 재상고 판결이 23일 선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의 이번 재상고 결과도 현대차 패소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건은 단지 최씨만의 문제가 아닌 사내 8,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현대자동차 전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의 본질은 불법 사내하청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구조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본 것을 바로잡자는 것을 마치 이번 판결로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소는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할 경우 5조 4,169억 원의 비용이 소요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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