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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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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2.2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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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및 5세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을 22일 발표했다.

3·4세(’07년·’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0-2세(’09년 이후 생) 및 5세아(’06년생)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올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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