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조례등 각종 안건 처리
[KNS 뉴스통신=박광식기자]김해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예비심사한 후 내달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조례 18건을 비롯해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8건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이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장유온천~2호 광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주요 사업장도 현지 확인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임시회로 상정된 각종 안건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안건들이다”며“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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