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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무거운 처벌로 징역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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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무거운 처벌로 징역형 가능성 높아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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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한 성매매 알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찰 수사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알선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에 의하면,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성매매 광고행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업소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광고료를 받고 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비용 등 광고문과 후기 등을 게재해 주어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7,233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성매매알선법은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주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성매매알선법 위반행위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회생활에 더 큰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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