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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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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2.02.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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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달부터 익명 제보센터 설치해 신고접수, 판촉사원 파견 강요 통한 인건비 전가 확인

[KNS뉴스통신=박현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당한 납품업체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지난달부터 별도의 제보센터를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입점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 인하 대신 판촉사원 파견 강요를 통해 인건비와 판촉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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