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이탈리아는 24일 스마트폰의 제품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미국 애플 (Apple)에 1000만 유로 (약 130억원), 한국의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에 500만 유로 (약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양사에 대해서는 스마트 폰 운영체제 (OS) 업데이트를 장려함으로써 구 기종의 작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으로 전세계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양사에 대해 벌금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에 의하면 이탈리아 AGCM은 2개의 "복잡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애플과 삼성 전자의 부당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AGCM은 OS 업데이트는 “고장이나 작동 속도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했다. 이렇게 신형 기종으로의 교체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AGCM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폰 ‘iPhone 6 (아이폰식스) ‘소유자에 대해 ‘iPhone 7 (아이폰세븐)’을 위한 OS 설치를 끊임없이 제안하면서도 설치로 인해 단말기 가동속도와 기능이 저하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 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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