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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태광발 '골프로비' 조사 '회오리' 부나…세종시 관료들 '숨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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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태광발 '골프로비' 조사 '회오리' 부나…세종시 관료들 '숨죽여'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10.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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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사진)의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불구속 재판이 국감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국감에서 태광그룹의 골프접대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정치권 및 세종시 관가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태광그룹의 정관계 인사 골프접대 및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김 의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3년6개월 징역형을 받고도 단 63일만 구치소에 있다가 병보석 상태다. 병보석 상태에서 술 마시는 장면(언론 보도)도 있다. 그 사이에 재산은 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며 "국세청은 (이 회장의)비정상적 재산 증가 등 의혹이 있지만 2012년 정기조사 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초호화 골프접대 등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기재위 소관 부처 출신이 태광그룹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본다. 태광그룹의 로비가 서울국세청장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그 정도 규모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순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열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정사항이나 특정기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차 태광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손목을 비튼 총수회사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하자, 한 국세청장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위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아래 세종시 관가 전경. <사진=국세청, 기재부>

한편, 태광그룹 골프접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면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세종관가를 향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도 내부 공직자의 연류사실이 있을 경우 진위파악 등 징계, 관계 조치에 대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거론하는 등 연류 공직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선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태광그룹의 골프접대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정관계 연루 의혹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대통령실 실장, 전직 고위 경제관료 등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의 고위 경제관료도 적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날 이학영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공직복무담당관실, 부패척결추진단 등을 총 동원, 조사해 접대에 연류된 공직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밝혀 징계 및 수사의뢰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홍 실장은 “강원지방경찰청장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차원에서 될 것이다. 국조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찾아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태광그룹과 관련한 전·현직 직원들의 접대 및 로비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관련자 리스트 등 공정위 현직원의 연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이나 내부의 로비스트 규정 등을 적용,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조실, 공정위 등 각 부처들과 청탁금지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추후 권익위 신고가 들어올 경우 청탁금지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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