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인천시, 올해 처음 태어난 둘째·셋째(쌍둥이)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전달
상태바
인천시, 올해 처음 태어난 둘째·셋째(쌍둥이)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전달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2.02.2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둘째 자녀에게 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작년과 동일한 3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가정에 출산초기 급증하는 가계비용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난해 1월 10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인천광 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지난해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2,368명에게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둘째 이후 출산가정 1만 1,87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최초로 지난 1월 10일 둘째·셋째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강모씨와 김모씨의 가정을 방문해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100만원과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강씨와 김씨는 슬하에 2007년생의 첫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 1월 10일에 둘째·셋째 쌍둥이 자녀를 출산했다)

또한 강씨와 김씨의 가정은 첫째자녀가 2007년생으로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는 만4세아 무상보육의 혜택도 함께 누리고 있다.

이번 출산장려금 전달식의 의미는 과거 시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소자녀관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출산의 기쁨과 축하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여 부각해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출산장려금은 2012년에 둘째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으로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출생신고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1년 미만 거주자는 1년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

인천시 관계자는 “자녀 출산·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 등 친출산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