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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사업지 중복’인데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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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사업지 중복’인데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해 줘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10.2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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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청사 조감도.<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남구청(구청장 박재범)이 관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KNS뉴스통신 10월 23일 보도, [단독]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추진위, 부산 남구청 ‘위법한 처분행위’ 고소), 중복된 사업지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취재결과 부산 남구청이 지난 9월 20일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해 준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B위원회)의 건설예정지 가운데 일부가 이미 수리 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인근의 ‘부산지게골지역주택조합’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사진 참조). 
 

부산 남구청이 지난 9월 20일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해 준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건설예정지(오른쪽) 가운데 일부가 이미 수리 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인근의 ‘부산지게골지역주택조합(왼쪽)’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붉은 원 참조). 중복된 필지는 235-34 / 235-6 / 239-118 의 세 곳.<사진 갈무리=도남선 기자>

지게골지역주택조합과 중복된 필지는 235-34 / 235-6 / 239-118 의 세 곳.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며, 제1호 사유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B위원회의 건설예정지가 부산지게골지역주택조합과 중복되는 것을 남구청이 알고 있었다면 ‘위법하게’ 수리해준 꼴이 되며, 몰랐다면 '행정실수' 또는 ‘직무유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게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사유야 어떻든 당장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이에대해 부산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 자세한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취재 중에 만난 부산 남구 주민 A씨는 “주민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오로지 내 집 마련의 꿈 하나를 위해 달려나가는 건데, 그런 피 같은 돈으로 장난치는 놈들이나 그걸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공무원들이나 피장파장 아니냐”며 분노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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