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의 땅에 허락 없이 폐기물 불법적치… 의정부시, 관리·감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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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의 땅에 허락 없이 폐기물 불법적치… 의정부시, 관리·감독 '구멍'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0.2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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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발주 공사장, LH 매각대상 토지에 건설폐기물 무단 야적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도… 市, "현장 확인해 적법 조치하겠다"
시 발주공사장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이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불법 적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 의정부시가 발주한 민락2지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장에서 공사 중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매각대상 토지에 사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적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심지어 이 현장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운행허가도 없는 일반 차량을 이용해 건설폐기물을 불법 수집·운반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를 발주한 의정부시 당국은 이런 불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장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23일 본보 취재 결과 의정부시 민락동 904-1번지 일원 토지에 다량의 폐칼라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해당 토지는 LH 서울지역본부의 매각대상 토지로, 당국의 관리 소홀을 틈타 의정부시 발주 공사장에서 사전 허락도 없이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발주 공사장은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해 해당 토지로 야적하기 위해 불법 수집·운반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현장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운행허가도 없는 소형 덤프트럭이 현장에서 실어온 건설폐기물을 불법 적치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이런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도로과 관계자는 "건설폐기물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 발주부서로 보고도 없이 임의로 시행한 관계로 미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장을 확인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건설폐기물 무단 적치와 일반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에 대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 하겠다"며 "향후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LH 서울지역본부 토지판매부 관계자는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각대상 토지에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적치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정부시 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무단 적치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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