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강릉시는 오는 12월말까지 폐차장 장기 입고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직권말소 처분을 통해 실체는 없고 차량원부만 존재하는 차적을 일제정리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과거 차령초과말소 제도 시행(2003. 1. 1.)과 함께 차량관리가 전산화되기 전 폐차장에 입고 후 폐차한 뒤에도 압류와 저당내역이 있어 말소등록이 이행되지 못한 차량들이다.
강릉시는 현재 913대의 차량을 직권말소 대상 차량을 조사했으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12월20일까지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직권말소사유와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권리행사를 할 것을 통보하고 공고를 거쳐 12월 20일 이후 직권말소 할 예정이다.
최형호 강릉시 교통과장은 “그동안 허수로 존재하는 차량등록의 통계를 현실화하고, 과거 무분별한 차량유통방식을 차단하여 유사사례의 양산을 예방하는 효과에 기여하는 만큼 선제적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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