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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중소기업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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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중소기업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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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지식경제부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 폐하천, 폐도랑, 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해 진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제9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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