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34 (토)
인천공항공사 '초토화'…'채용비리'에 면세점협회 '공정위 제소'까지
상태바
인천공항공사 '초토화'…'채용비리'에 면세점협회 '공정위 제소'까지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10.22 0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조창용 기자>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협력업체 ‘채용비리 의혹’과 정부의 ‘단기 체험형 일자리 정책’이 지난 19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친인척 등 가족을 채용하거나 직원을 바꿔치기 하는 등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가 15건 이상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협력사 채용비리센터에 총 94건이 접수됐고, 자체 감사를 통해 심각한 사안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하지만 둘 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고, 나머지도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어 "정규직화 발표 이후 협력업체 입사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했다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좋은 일자리 창출은 늘어나는 반면 임시 일용직은 줄어드는 실정이다"라며 "정부는 여태껏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공공근로 정책 등 항상 비슷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번 단기 일자리 정책도 좋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진(민주당) 의원도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 등은 지난 정부에서도 필요에 의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의 1천여 명 단기 일자리 창출은 한 명의 단기 일자리를 쪼개기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4분기에 급증한 점이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훈(한국당) 의원은 "9월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360곳의 단기 일자리 정책은 잔인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김석기(한국당) 의원 역시 "IMF이후 최고로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형국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면세점 업계가 면세점 인도장에 대한 임대료 과다징수를 바로 잡아달라며 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양측의 임대료 갈등이 공정위 손에 넘어간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장 개편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가 과다한 임대료를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협회가 지난 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한 분쟁조정이 지난달 불성립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협회 신고에 따라 조만간 공사 임대료 부과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위반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협회는 공사가 거두는 인도장 임대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면세품 인도장은 시내면세점 이용객들이 면세품 구매 뒤 공항에서 이를 인도받는 장소로 국내 면세점들의 위탁을 받아 협회가 운영한다. 

공사는 시내면세점 매출의 일정비율(영업요율)을 임대료로 책정했는데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1년 10억원 수준이던 임대료는 지난해 378억원까지 늘었다. 공사는 2016년부터 시내면세점 매출의 0.628%이던 인도장 임대료를 올해부터 9% 이상 인상한 0.685%로 책정한다고 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인도장 임대료는 4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따라 협회는 지난 5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과 요율조정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요청했다. 또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공사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분쟁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했고 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고심 끝에 협회는 공정위에 공사를 신고한 것이다.

인도장 임대료 갈등은 인도장 성격에 대한 두 기관의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협회는 인도장이 관세법상 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의 국내 부정유출을 막기 위한 지정장치장(통관을 기다리는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에 해당돼 공항내 다른 공공시설과 같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면세품 인도장도 면세품 판매행위의 최종 단계인 만큼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인도장은 단순히 면세품을 인도받는 장소로 매출행위가 없는데도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면서 "사드 사태 이후 면세점 업황이 좋지 못한데 공사가 지속적으로 영업요율을 올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면세점 인도장은 고객에 물품이 전달되는 최종 종착지 개념이어서 매출과 직결된다"면서 "상업시설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상업시설에 비해서도 비교적 낮은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