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10대 경기도의회 '합법적 투명성'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가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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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10대 경기도의회 '합법적 투명성'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가 시작점이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10.15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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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정양수 취재부장.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어떤 곳인가? 취임 100일이 지난만큼 제10대 의회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약도 지켜야 하고 당색도 이어가야 한다.

제10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던졌던 첫번째 물음은 의원이 확보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존재하는가이다. 유권해석 결과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원 대상'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없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현재의 경기도의회 공보라인과 상임위원회는 다양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느 의원이 어느 만큼의 특조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배포하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본다면 이는 문구의 오해로 인한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명 예산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다. 이 단어는 확보했다가 아니라 '어느시의 어느 사업에 책정된 특조금 확보에 기여했다'로 정확하게 변경되어야 한다. 기여했다와 확보했다는 정확하게 다른 의미다. 선거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표현은 빌리지 않겠다.

두번째는 의회에서 사용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만큼 그만큼 씀씀이를 고쳐나가면 된다고 도민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는 경기도의회가 유독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잘못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근 기초지자체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기초의회가 사용중인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잘못이라고 해서, 경기도의회가 그만큼은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고 기자에게 묻는다면 '아니다'고 답변할 것이다.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혁명적 수준의 지방분권'의 기본담보는 투명성과 제도개혁이다.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음을,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만큼 실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조직·예산 등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편법적 흐름에 제동장치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제9대 뿐만 아니라 제10대 주류 의원들이 있던 상임위원회 내에서 사용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투명성은 얼마나 담보됐었을까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된 이유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곳이지 정당 단체가 활약하는 곳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및 모든 조례에 '의원'을 강조하지 '교섭단체'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다.

다수의 인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해서 현재의 틀 속에 존재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법 체계 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도의회는 입법기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사례를 본다면, 경기도 본예산(추경 제외) 상 도의회 128명 의원 활동비 명목으로 2015년 104억2천373만5천원을, 2016년은 112억9천468만6천원을 편성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봉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매년 23억400만원, 월정수당은 56억7천807만원, 57억8천688만원을 사용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장 모습.

이와함께 의원국내여비 1억2천800만원, 의원국외여비 4억1천6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억7천745만6천원, 의외운영업무추진비 3억5천64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천88만6천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억1천879만6천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억8천52만7천원 등을 나눠 집행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예결위원 21명에 200만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따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예결위가 별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받게 됨에 따라 8억원의 예산은 128명 의원에 따라 배분, 대략 625만원 정도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분배되게 된다.

매월 받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서상 의장은 530만원, 부의장은 260만원, 상임위원장 160만원, 예결위원장 160만원 등을 한달에 한번씩 수령하게 된다. 반면 당시의 민주당 계열이나 한국당 계열의 대표의원실에 별도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도의회에서 예산의 사용은 철저하게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에는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되어 있다.

물론,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의원'에 집중됐던 지방의회의 위상이 '의회'로 규정되었지만, 다른 모든 법체계를 공통적으로 바라본다해도 이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집단화나 의장단을 중심으로한 체계의 부정으로만 볼 수 없다.

특히,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리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기본 조례를 제정해놓은 만큼 업무추진비에 상승하는 공개의 의무가 이미 경기도의회에는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지 않다면 교섭단체의 진정한 위치에서 다시 예산사용에 대한 초심을 찾아봐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을 해왔다. 그리고 그 가능성과 사회의 높은 벽도 실감해왔다. 교섭단체 조례의 대법원 판례는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몇달간 지적을 했음에도 '의정운영공통경기 사용내역 공개'의 뜻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는 하고 있지 않다.

의회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한 주최의 중심은 도의원이고 이를 대변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은 의장과 부의장 2명인 의장단, 그리고 협의의 주체인 교섭단체가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쓰이는 예산의 모든 내역은 기본 조례의 정신처럼 공개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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