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39 (일)
고용진 “상조소비자 피해보상금 미지급액 458억 달해”
상태바
고용진 “상조소비자 피해보상금 미지급액 458억 달해”
  • 임택 기자
  • 승인 2018.10.15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58.1%, 상조보증공제합 58.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상조업 공제조합이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4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이 총 1709억 원에 달했지만 458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50%)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 등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 40곳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는 총 32만여 명이었지만 보상금을 받은 소비자(상조회원)는 18만6000여명으로 보상율은 58.2%에 그쳤다.

31개 상조업체에 대해 보상을 종료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9만2595명에게 1553억10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했지만 이중 1143억1000여만 원(17만19명)만 지급해 미지급 보상금은 410억 원에 달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2만7457명에게 지급해야 할 155억7000여만 원 중 107억7000여만원(1만6144명)만 지급하고 48억 원을 미지급 상태에서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인가 두 공제조합 중에 상조보증공제조합 보상율이 한국상조공제조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보다는 공제조합의 보상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적인 사항도 있다. 지난 2016년 이후에는 보상율이 80~90%로 높아지고 있으며, 보상기간도 3년으로 늘었다.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 안심서비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은행은 ‘내상조 그대로’ 등으로 소비자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증잔액문자 발송(정부발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 구제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