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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NS TV]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 "해수청이 땅 장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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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NS TV]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 "해수청이 땅 장사 하나"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10.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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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사진=전민 기자>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20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해수청은 땅 장사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 했습니다. 

[인터뷰 /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이전의 역사는 공무원들의 실수와 행정회피의 종합판이라고 생각합니다. 13년이 되도록 환경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전을 못하는 것도 같은 국가행정 실수, 책임회피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항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1995년도부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피해제소를 해 먼지,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환경피해에 따른 재건축 불가’ 결정에 의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로 이주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인천항운연안아파트 전경.<사진=전민 기자>

주민들과 해수청의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2013년  해수청이 송도9공구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주부지를 제안해 왔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청, 주민간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수립비용를 주민들이 부담 상업부지로 용도, 용적률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가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됐는데, 해수부가 돌연 주민들에게 “지가 상승분만큼 돈을 더 내놓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인터뷰 /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지금 법상으로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모두 교환이 가능한데 인천시는 공시지가로 주장하고 있고 해수청은 감정평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바라볼 때에는 해수청에서 감정평가로 주장을 하는 것은 주민이 올려놓은 가치를 가지고 주민을 이용해서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횡포고 땅장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인천시는 먼저 인천시 땅과 해수청 소유의 이주부지 땅을 상승분 만큼 공시지가로 바꿔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 부지.<사진=전민 기자>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우리가 공시지가로 제시한 사유는 어차피 이 토지와 녹지를 축소하면서 이주형 부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 토지 조성원가 또는 지금 현재 이주형 부지가 만들어지기 위한 현재 주변에 있는 감정평가로 따져보면 공시지가로 바꾼거 하고 효과가 똑같다. 그래서 해수부도 전혀 손해가 가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는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 해수부 관계자]
“저희가 지금 탁상감정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실제적으로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현재로는 저희가 주민분들이 실시계획 비용을 들여서 실시계획을 입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환경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파트 주민들을 생각 한다면, 더 이상 고통 속에 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이주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유지오 PD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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