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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합의해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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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합의해도 처벌된다
  • 윤지혜 기자
  • 승인 2018.10.1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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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지혜 기자] 성폭력범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는 종래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소위 ‘친고죄’였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 법익이 공익과 무관한 특정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친고죄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친고죄 규정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결정하는 중압감, 고소 및 합의와 관련해 가해자 측에 의한 2차 피해 등을 가져올 우려 등이 있다고 보아 여성단체 등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결국 2013년 6월부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성폭력 범죄의 신고 사례가 늘어났고, 기소되는 비율 또한 전과 비교해 높아졌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강제추행의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신변 보호 등 위하여 법률 전문가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의자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우려도 있다.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형사사건,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 그런데 최근 실무에서는, 특히 미성년인 피해자의 경우 그 합의 의사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하는 경우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지 여부나,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법과 실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의 내용 및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상담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나 그 내용 등도 상세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성범죄 전과 같은 것이 없다고 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기소되어 정식 공판에 회부되기 전에 미리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과 다소 달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변호사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지 않게 유의하여 기소유예 등의 유리한 처분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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