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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추진…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이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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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추진…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이용 대폭 확대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10.1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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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콜택시’의 이용 폭이 대폭 확대된다. <사진 제공=증평군>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증평군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콜택시’의 이용 폭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군은 기존 1대만 운영하던 장애인 전용 특장차를 10월부터 1대 추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이용 가능 고객 범위 및 운행지역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장애 1급, 2급 또는 65세 이상 교통약자(장기요양 1, 2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장애 3급(뇌경변·지적·자폐·하지지체), 4급(시각) 및 임산부(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 내, 청주, 괴산, 진천, 음성에만 국한되던 운행 구역도 서울지역 병‧의원까지 확대해 치료를 위해 대형 병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더했다.

게다가 이용요금도 일반택시 요금의 20% 수준으로 낮춰 지역 내 최대 6000원, 인근 지자체(청주, 괴산, 진천, 음성) 최대 1만5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로 갈 경우에는 시외버스 요금의 3배 이하의 요금이 발생한다.

콜택시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사전 예약(835-8822)을 통해 이용가능하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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