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집값담합 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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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집값담합 신고센터’ 설치·운영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8.10.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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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감정원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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