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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속이는 홈쇼핑 TV'…CJ 오쇼핑,롯데홈쇼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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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속이는 홈쇼핑 TV'…CJ 오쇼핑,롯데홈쇼핑 순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10.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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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재 건수 홈쇼핑 '최다'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올해 방심위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허위·과장과 부적절한 자료 인용 등이 주된 이유다. 홈쇼핑의 고객 눈속임에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홈쇼핑 관련 상품판매방송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 26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연간 123~187건을 기록했던 지난 4년간 민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14년 1월~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총 910건으로 이 가운데 방심위가 심의 대상으로 정한 ‘심의상정 건수’는 486건이다. 심의 사유로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행위가 전체의 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가 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가 7.3%, 건강기능식품 표기 및 표현이 5.8%,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 5.0%였다.

심의상정 민원 중 제재까지 받은 경우는 464건으로 95.5%를 차지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행정지도가 272건(58.6%), 법정제재가 185건(39.8%), 과징금이 7건(1.5%)이었다. 다만 전체 제재의 58.6%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나 의견제시에 해당하는 행정지도였다.

방심위 제재를 많이 받은 사업자는 CJ오쇼핑이 85건(18.3%)으로 최다였다. 이어 롯데홈쇼핑 73건(15.7%), GS SHOP 71건(15.3%), 홈앤쇼핑 65건(14.0%), NS홈쇼핑 64건(13.8%), 현대홈쇼핑 62건(13.4%), 아임쇼핑 8건(1.7%) 순이었다. 변 의원은 “홈쇼핑에 대한 제재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인 행정지도에 그쳐 ‘사업자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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