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천구역에 폐기물 불법적치… 양주시 '수수방관'
상태바
[단독]하천구역에 폐기물 불법적치… 양주시 '수수방관'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0.02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폐기물 하천구역 점령, 수질오염 가중
市,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하수과, "조속히 조치하겠다"
지난 1일 양주시 청담천 하천구역에 차집관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 양주시에서 발주한 청담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현장이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하천구역에 불법 적치하는 등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하천구역에 폐콘크리트와 암석 등이 혼합된 수백톤 가량의 건설폐기물이 보관기준 조차 무시한 채 1개월 이상 불법 적치돼 있었지만 그동안 양주시 당국의 단속이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시 발주공사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본보 취재 결과 차집관로 정비공사가 시행중인 청담천 하상에는 공사 과정에서 파쇄된 폐콘크리트 더미가 곳곳에 야적된 채 방치돼 있어 주변 토양오염은 물론 강우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인 경우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를 발주한 양주시 하수과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까지 마친 상태로 청담천 하천구역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야적돼 있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현장은 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했음에도 그동안 단 한차례도 배출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는가 하면, 하천구역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기본적인 보관기준 조차 지키지 않고 폐기물과 암석 등을 마구잡이로 혼합해 야적하는 등 현장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청담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하천구역 곳곳에 불법 적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시 발주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을 하천구역에 불법 적치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처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하천구역에 적치된 건설폐기물은 조속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담천 하천구역에 건설폐기물이 야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발주부서와 공사관계자를 상대로 하천구역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