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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편의점서 ‘20개 이내’ 품목만 하루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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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편의점서 ‘20개 이내’ 품목만 하루치로 제한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2.02.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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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14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약사협회의 반대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통과된 개정안은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하루 판매량을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 단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제·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제한하며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산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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