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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8년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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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8년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8.09.2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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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에게 문의
해남군청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해남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21호에 대한 가격을 9월 28일 결정 ․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거용 주택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주택가격에 대한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98)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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