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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심재철 의원-기획재정부 간 업무추진비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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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심재철 의원-기획재정부 간 업무추진비 의혹 밝혀야
  •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
  • 승인 2018.09.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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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지출이 사실이라면 민형사상 책임과 배임, 횡령 소지도 있어
정치칼럼니스트(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연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간 법적 공방이 뜨겁다. 국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이 지연되어선 안 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건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에 영향을 미쳐서 민생국회 및 행정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심 의원과 기재부 간 법적 공방은 기재부가 심 의원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건은 법정에서 맡길 사안이다.

그러나 예산 감시를 기본적인 임무로 다해야 할 국회의원과 의원실의 역할을 감안하자면 심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 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집행내역(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집행) 2억4594만원에 대한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마땅하다.

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는 총 231건·약 4132만원이며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 집행 건수는 1611건·약 2억461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 주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365일 일하는 곳이라 업무추진비 집행이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과 비청와대 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이 다른 신분과 다른 예산 집행지침, 다른 권한(특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특히 심 의원실이 상호명을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 중 주류 가게들을 간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은 어떤 이유로도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비어·호프·맥주·펍 118건 약 1300만원, 주막·막걸리 43건 약 690만원, 이자카야 38건 약 560만원, 와인바 9건 약 187만원, 포차 13건 약 258만원, 바 14건 139만 원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떤 업무에 의해 이곳들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지 증빙자료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지출은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임, 횡령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 의원실이 입수한 이 자료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 검찰기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심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불법 취득한 자료가 아님을 밝혀냄과 동시에 의원직을 걸고 파헤쳐야 할 것이다. 심 의원과 심 의원실 관계자들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 문제는 폭로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경성대 정치학 학사 졸-고려대 정치학 석사 졸-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

전)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

현) 정치칼럼니스트(경남도민일보, 김해일보, 양산일보 등)

현) 양산일보 논설위원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 fellandy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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