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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임대사업자 조세 감면에 비용추계서 없이 통과시킨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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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임대사업자 조세 감면에 비용추계서 없이 통과시킨 국회
  • 안일규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9.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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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수 감소액 210억에 달하는 법안은 특권 법안인가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용추계서 하나 없이 특정인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감면 정책을 약 24시간만에 통과시킨 국회에 책임을 되묻고 싶다.

이 법안은 원포인트 개정으로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월평균 625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연 3%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항(안 제96조의2)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세트법안으로 다뤄져 발의 하루만에 통과됐다. 19일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비용추계서조차 없이 총 11명의 발의자로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만 채워 발의했다. 이 의안은 20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으로 바뀌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긴급 상정됐다.

윤 의원의 발의가 위원장 제안 안건으로 바뀐 것에는 비용추계서가 없는 의안 통과를 합법화하기 위한 편법이 숨어있다. 의원 발의의 경우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1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법 제79조의2 2항에 따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도 비용추계서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예외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자료 없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축조심사, 소위원회 어느 하나 열리지 않았고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급박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시작했다.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건물주에 추가 세재 혜택을 주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밤에 입법 발의가 돼 당연히 비용추계서가 없어 따라서 상임위에 상정될 수 없는데도 편법으로 상정됐다”며 “‘패키지 처리’라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될 수 없는 법안을 논의한 것은 정의롭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주한테 세금혜택 준다는 것 자체가 세제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지나친 부자지원 논란이 일어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도 “이 법의 정확한 효과에 대한 예측,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졸속발의와 편법통과가 난무하며 여야 합의통과임에도 본회의에서 반대 32명(16.49%), 기권 35명(18.04%)이나 나타나면서 찬성 의원은 127명(65.46%)에 그쳤다. 연간 세수 감소액 210억 원 예상(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위 발언 기준)의 이 법안은 비용추계서 하나 없이 구체적인 자료조차 상임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는데 약 24시간 남짓 걸렸다. 수많은 다른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들고 있는데 건물주의 세금을 감면하여 연간 세수 감소액이 210억에 달하는 법안을 초고속 통과시키는 국회에 이 법안이 어떤 특권을 가진 법안인지 되묻고 싶다.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경성대 정치학 학사 졸-고려대 정치학 석사 졸-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

전)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

현) 정치칼럼니스트(경남도민일보, 김해일보, 양산일보 등)

현) 양산일보 논설위원

안일규 칼럼니스트 fellandy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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