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현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1일 아동수당 지급대상 3만 365명에게 아동수당을 첫 지급 했다.
성남시 아동수당 총 지급대상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 4만 2956명이다. 첫 지급대상은 가구의 재산, 소득 조사와 체크카드 발급 수령까지 마친 경우다.
아동 당 11만원(인센티브 1만원 포함) 씩 체크카드에 입금되었으며 총액은 33억 4000만원 규모이다.
아동수당은 신한카드 사이트를 통해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원이 자동 입금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키즈카페, 어린이집, 학원, 병원, 약국, 세탁소, 서점, 미용실, 동네슈퍼, 음식점 등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 3000여 곳에서 쓸 수 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첫 지급자 중에서 소득수준 하위 90%는 2만 6058명(85.8%), 소득수준 상위 10%는 4307명(14.2%)으로 분석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고도 아직 받지 못한 9691명은 재산, 소득 조사, 체크카드 발급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10월 말 추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9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이달을 넘겨 신청하면 이달분을 받을 수 없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가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변경 및 신설에 관한 협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마쳤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를 제외한 정부 방안과 달리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했다.
한편 정해진 아동 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추석 연휴로 지급 일정을 앞당겼다.
김종현 기자 jhkim29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