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34 (토)
마포구, 주민불편 민원 끝까지 해결한다
상태바
마포구, 주민불편 민원 끝까지 해결한다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9.21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복적 소음민원·장기 미해결 민원·이의 신청 등 주민불편 민원 해결 ‘민원조정위원회’ 열려
▲ 지난 19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8 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위쪽), 사진 아래는 참석위원 위촉식 모습 (사진=마포구청)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반복적이거나 다수의 주민이 연관된 민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주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도 다룬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건축현장 소음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229개의 크고 작은 건축공사장이 있다. 그중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뉴타운 사업, 임대주택 건립 등 9개의 대형공사장까지 포함돼 있어 공사장 소음민원이 많은 편이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소음민원(1986건) 중 1779건이 공사장 소음민원으로 전체 소음민원의 약 7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접수된 민원은 민원내용과 위치, 공사규모에 따라 소관부서가 정해진 기한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지만, 소음민원의 특성상 대부분은 공사기간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고 소음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향이 많아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마포구는 공사장 소음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및 부서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공사규모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문화 개선 가이드라인 및 유관부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민 불편사항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공사장 소음을 적극 관리, 감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