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복구비 총 1338억 원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338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1000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 지원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433억, 전남 342억, 충북 159억, 경남 126억, 제주 64억 및 기타 12개 시·도 214억 원이다.
피해규모가 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얌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 등 4개면 등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분 254억 원 중 71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전이라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