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돼 오늘(20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됐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뒤 이번에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5만 원 조기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