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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 34% 허용', ‘재벌 사금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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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 34% 허용', ‘재벌 사금고’" 비판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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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소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전체회의 개최 예정시간을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벌 배제 문제 등을 시행령에 담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조항에 해당돼 '재벌 사금고화'를 사실상 명문화 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골자는, 은행법이 4%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34%, 지분의 3분의 1정도까지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 대출만 허용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다. 하지만 특례법의 쟁점이었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다.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비중을 고려해 승인한다"는 조항만 명시했다. 다만,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안 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높은 기업은 허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KT와 카카오, 네이버 등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핵심내용을 정하도록 한 건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편, 이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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