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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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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9.2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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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포스팅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다 몰카범으로 몰려 곤혹을 치루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클럽이나 술집, 수영장 등에서 일상사진을 찍다가 뒤 배경에서 의도치 않게 찍힌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상대방과 오해를 풀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몰카범으로 몰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몰카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에 처한다.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앤 법률 사무소의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 범죄는 언뜻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인해 취업제한 같은 2차적인 제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비슷한 사례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초기부터 촬영물 등 제반증거와 촬영경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변론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과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하며 “몰카 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재판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앤 법률사무소 대표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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