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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인한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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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인한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우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9.1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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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수수료 인하 정책 강행 하려면 매출액‧일자리 감소 부작용 해결책 강구해야”
김종석 의원‧파이터치연구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 공동 개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국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국회의원과 (재)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를 공동 개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파이터지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매출액이 많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몇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지난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짐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크게 축소(2013-2017.6 기간 동안 총 4047개)하게 됐다.

이런 상황아래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호주의 경우에도 정부당국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정산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자 발급은행들은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켰다.

스페인의 경우 평균 정산 수수료가 2005년에서 2010년 5년동안 59% 감소하고,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 51% 감소, 카드 평균 연회비 50% 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2003년 정산 수수료 상한 42% 감소,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 31% 감소(2003년~2004년), 카드 평균 연회비 53% 인상(2001년~2004년)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해 연회비를 8775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2.8%)에서 31만 6620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100%)으로 인상시키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한다.

신용카드지불시스템 변경에 따른 경제적 파급 주요효과<자료=파이터치연구원>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키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 시 발생되는 총 잉여 또한 줄어든다.

라정주 원장은 왜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제시하고 나섰다.

라 원장은 구매자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카드 연회비 형태로 지불할 경우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지불부담이 줄어들지만,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를 쉽게 해석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이 절약되는 대신 매출액이 9300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라 원장은 이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 카드 수수료 인하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항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라 원장에 따르면 현행 카드지불 원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70.9%)와 소비자(11%)가 부담해야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카드지불 원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서비스 가격이다. 따라서 카드사가 신용카드 수수료에 신용카드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구매자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매자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판매자가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현행 카드지불시스템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재검토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라 원장은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매출액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없애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에게 연회비 형태로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은 ‘약자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며, 영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삼육대 김지영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박사, 법무법인 바른 송동진 변호사, 명지대 빈기범 교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홍성기 과장이 참여해 카드 수수료 관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박사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판매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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