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채욱 기자]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를 부당 수령한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9일 허위의 근로내역서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사기)로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22.여수시)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 등의 명의로 3억원 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편취하고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여수산업단지내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강모(49.여수시)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 강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 7명은 지난 2008~2010년 사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등 7명에게 실업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마치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들 명의의 인건비 3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7명 가운데 유흥업소 종업원 김씨 등 3명은 강씨 등이 조작한 근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국가로부터 실업급여 900여 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여수해경은 서울 소재 모 업체도 이와 같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실업급여 제도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등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실업급여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채욱 기자 lcw888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