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광고물 거리 점령 도심 '난장판'… 김포시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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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광고물 거리 점령 도심 '난장판'… 김포시 '봐주기' 의혹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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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펜스ㆍ건물 외벽에 대형 불법광고물 난립
광고물 도배한 불법 래핑카 도로 활보… 市, '강건너 불구경'
지난 17일 김포 북변삼거리와 고촌읍 천등고개 대로변 등에 불법광고물을 도배한 대형 래핑카가 불법 주차를 해놓고 분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 김포시 도심 곳곳에 대형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면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현란한 광고물로 인해 도시 이미지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심지어 대형버스에 광고물을 도배한 여러대의 불법 래핑카가 대로변에서 불법 주차를 일삼거나 게릴라식으로 도로 곳곳을 활보하며 분양 홍보에 열을 올리는 등 김포시 일대가 불법광고물로 인해 난장판 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법 광고행위가 도심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할 김포시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본보 취재 결과 김포시 풍무사거리 일대 상가 등의 신축공사장에는 공사장 펜스나 건물 외벽에 분양을 홍보하는 대형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불법 광고물은 김포대로변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대로변에 난립된 대형 불법광고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안전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대형버스에 불법광고물을 도배한 래핑카가 도심을 활보하거나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지만 시 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에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이를 위반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쪽)지난 17일 김포 풍무사거리 일대 상가 신축공사장 펜스에 불법광고물이 어지럽게 부착돼 있다. (아래쪽)김포 북변삼거리 주변 양쪽 대로변에 차량들이 대각선 주차나 2중 주차 등 불법 주차행위를 일삼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특히 김포대로 북변삼거리 일대 양측 도로변에는 김포 장날은 물론 평소에도 불법주차 차량들이 도로 1~2개차로를 점령하고 있어 출퇴근 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우려 등 이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요원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민선7기 정하영 시장 취임 이후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김포시의 행정누수가 우려되는 만큼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 시장의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민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거리 곳곳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 등 현란한 불법광고물을 쳐다보다 신호가 바뀐지도 모르는 운전자들을 자주 본다"며 "거리를 차지한 불법광고물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도시 경관마저 저해하는 만큼 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김포시 건축과 광고물팀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고 게릴라식으로 광고행위가 이뤄지는 관계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광고물 제보가 들어온 만큼 현장을 확인해 조속히 조치하고, 향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교통과 주차질서팀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적된 도로변은 김포 장날에 한해서 1개 차선를 주정차 구역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장날 도로변 2중 주차나 평일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 kjg.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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