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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시선] 공중화장실,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이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중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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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시선] 공중화장실,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이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중하게 처벌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9.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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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변경되면서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를 불응하는 경우를 처벌하였는데 상가 내 화장실이나 탈의실의 경우 ‘공공장소’로 볼 수 없었기에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개정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를 불응하는 경우로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었기에 상가 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모유수유실 등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를 불응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한 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변호사는 “과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 공공장소의 개념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본 사건에서 주점 화장실이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논란이 생겼다.” 고 하며 “이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개정되었고, 상가 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모유수유실에서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실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위 즉,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에 다중이용장소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하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의자 대부분이 당황한 나머지 초기 대응을 그르쳐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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