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1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 이상→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우리는 622인의 5%인 31인 이상인 독일 하원,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인 일본 중의원 등의 교섭단체 구성요건보다 많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평화당과 정의당은 양당이 구성한 제4교섭단체 '평화와 정의'가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무산 된 뒤 교섭단체 지위 회복을 위해 무소속 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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