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22:51 (일)
오제세 의원,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오제세 의원,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8.09.13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공 기대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친환경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연장은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