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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적극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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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적극 당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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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까지 시 군 부 환경부서에 미 제출시 행정처분 대상
-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 연장 마지막 기회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강원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시‧군 추진부서와 축산농가에 이행계획서 접수를 적극 당부하였다.

간소화 서류를 제출한 1,2단계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위치한 적법화 대상농가 중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계획서 검토 후 최대 1년 이내 이행기간을 부여 받아야 적법화가 가능하며, 만약 기간 내 미 제출할 경우 허가신청서 반려 및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지난 8. 17일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 6. ~ 24일까지 시‧군 부단체장을 직접 면담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접수와 조속 이행을 독려하는 등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행계획서 접수는 시‧군 환경부서에 9. 27일까지 측량성과도 또는측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도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 축협의 공문 조치로 대체가 가능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접수기한이 촉박한 만큼 시군 추진부서, 지역 축협, 축산단체의 홍보 협조와 축산농가의 관심을 부탁드리며,제출 마감기한까지 접수실적 관리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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