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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인정 '거부'…12일 재판국 재심 판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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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인정 '거부'…12일 재판국 재심 판결 '영향'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12 0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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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좌), 김하나 목사(우) <사진=예장통합총회>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는 11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총회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논란이 된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후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청빙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은퇴하는'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개정 전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총회에서는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표에는 총대 1천360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849표, 찬성 511표가 나왔다.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총회에서 거부됨에 따라 세습 관련 판결도 총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국 보고는 총회 셋째 날인 12일 다뤄질 예정이다.

총회 헌법위원회와 재판국 보고 결과에 따라 당장 명성교회 관련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판국 판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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